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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& 실수령 목표액 세전 역산 지원

프리랜서 3.3% 계산기 & 세전 역산기

세전 계약금액 기준 세후 실입금액 계산뿐만 아니라, 통장에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써야 할 세전 금액을 역산합니다.

계약 금액 입력

원
실제 통장 입금액 (세후) 3.3% 공제율
2,901,000 원
총 공제 세금: 99,000원 원천징수 비율: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

원천징수 세금 상세 항목

사업소득세 (3.0%) 90,000원
지방소득세 (0.3% - 소득세의 10%) 9,000원
세전 원금 3,000,000원

프리랜서 3.3% 원천징수의 모든 것 &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가이드

외주 용역, 크리에이터, 학원 강사, 긱워커(배달·배송), 디자이너, 개발자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보수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항상 공제하는 '3.3%'의 정체와 5월 환급 노하우를 안내합니다.

1 3.3%의 법적 구성 요소

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세법상 **'사업소득'**으로 분류됩니다.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(회사 또는 발주처)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:

  • 국세 (사업소득세): 지급 총액의 3.0%
  • 지방세 (개인지방소득세): 소득세의 10%에 해당하는 0.3%
  • 합계: 총 3.3%를 뗀 나머지 96.7%가 통장에 입금됩니다.

2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와 세금 환급(환급금 돌려받기)

매달 뗀 3.3%는 최종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**'임시로 먼저 낸 세금(기납부세액)'**입니다. 따라서 프리랜서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**'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'**를 해야 합니다.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(예: 연 2,400만 원 미만)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프리랜서의 경우,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**1년간 떼였던 3.3%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**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