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소득세 절세 팁
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.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.
1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
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(기본급 + 각종 수당)에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/12을 더한 뒤, 해당 3개월간의 실제 총 일수(89일~92일)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2 퇴직금 발생 필수 요건 2가지
-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: 수습기간, 인턴기간,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364일 만에 퇴사하는 경우 법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: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.
3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이전 시 퇴직소득세 30% 감면 혜택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지급됩니다.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해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경우, 퇴직소득세의 30%~40%를 감면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