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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34조 &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공식 반영

법정 퇴직금 계산기 & 세후 실수령액

입사일과 퇴사일, 직전 3개월 기본급과 상여금, 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세전 퇴직금과 예상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실입금액을 계산합니다.

재직 기간 및 급여 내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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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월 300만 원인 경우 3개월 합계 900만 원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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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법정 세전 퇴직금 재직 1,096일 (약 3.0년)
9,754,200 원
세후 실수령액: 약 9,480,000원 예상 퇴직소득세: 약 274,200원

퇴직금 산출 지표

1일 평균임금 107,336원
직전 3개월 실제 일수 92일
법적 1년 이상 재직 여부 ✅ 충족 (퇴직금 발생 대상)

근로기준법 기준 법정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소득세 절세 팁

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입니다.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.

1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

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(기본급 + 각종 수당)에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/12을 더한 뒤, 해당 3개월간의 실제 총 일수(89일~92일)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

2 퇴직금 발생 필수 요건 2가지

  •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: 수습기간, 인턴기간,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364일 만에 퇴사하는 경우 법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: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.

3 IRP(개인형 퇴직연금) 이전 시 퇴직소득세 30% 감면 혜택

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지급됩니다. 퇴직금을 IRP 계좌에 예치해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경우, 퇴직소득세의 30%~40%를 감면받을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